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 뉴스 요약] 8일 휴가냈더니 해고?… ‘한국 직장문화 폭로’ 외국인 영상, 해외서 공분 - 2025.11.20

News/Today - KR

by 트랜디D 2025. 11. 20. 19:57

본문

게시 시각(KST): 2025-11-20 19:57

원문 게시(KST): 2025-11-20 17:46

 

요약

  • 외국인 근로자의 8일 연속 휴가 신청 후 해고 주장 영상 확산
  • 한국 기업의 연차 사용 관행(최대 5일 연속 허용 관행) 및 장시간 노동·저임금·과도한 업무 압박 폭로
  • 상사의 15분 간격 업무 독촉 문자, 부드러운 성격 직원에 대한 ‘밟기 쉬운’ 조직문화 비판
  • 영상 120만 조회 돌파, 해외 누리꾼·언론의 한국 직장문화 공분·공감 댓글 확산
  • 일부 누리꾼의 노동법 위반·부당해고 가능성 지적 및 신고·실업급여 청구 권고

 

핵심 포인트

  •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권리(근로기준법 제60조)와 실제 사용 제한 관행 간 괴리 
  • ‘최대 5일 연속 휴가’ 비공식 룰과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의 정상화
  • 상사의 상시 모니터링·문자 독촉이 만드는 감시·통제 중심 직장문화
  •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와 문제 제기 리스크
  • 국내에서 ‘눈치 연차’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 해외에서는 인권·노동권 이슈로 인식되는 시각 차이
  • 부당해고·연차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신고·구제 절차 인지 부족 문제

 

출처

 

  • 연합뉴스TV: 「8일 휴가냈더니 해고?…'한국 직장문화 폭로' 외국인 영상, 해외서 공분」 연합뉴스TV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정보시스템
  • 연차 유급휴가 개념·가이드 정리 기사들(플렉스 팀, 3o3, Shoplworks 등) Flex 가이드

 

코멘트

참…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연차 문화에 대해 박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나도 지금까지 3개의 회사를 다니면서, 보장된 연차가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깔끔히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권리를 쓰려고 하면 눈치부터 보게 되는 상황을 많이 봤다. 연차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면, 사실상 권리가 아니라 “부탁”에 가까운 문화인 거니까...

“연속 며칠은 안 돼.”
“팀장님 휴가랑 겹치지 마라.”
“연차 많이 쓰면 평가에 불이익 생긴다더라…”

이런 말들이 너무 당연하게 돌아다니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애초에 연차 승인 요청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번 기사는 발설인이 외국인이라 “문화 차이”라는 말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한 건 과한 거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과한 곳들이 아직은 더 많은 실정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진다.....

게다가 장시간 근무 압박과 저임금도 참 공감되네 .. 울컥해서 너무 말이 길었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