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시각(KST) : 2025-12-09 05:30
원문 게시(ET) : 2025-12-08 05:09 (KST 2025-12-08 19:09)
요약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독립규제기관 해임권 한도 판단
90년 전 판례(험프리 집행인 사건) 유지 vs 폐기의 갈림길 상황
대통령의 독립기관 인사권 확대 시 행정부 권한 집중·정책 급변 가능성
핵심 포인트
사건의 쟁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레베카 슬롯터 해임 사건(Trump v. Slaughter) 심리
대통령이 ‘사유 없이’ 독립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현행 법·판례 구조
FTC법에 명시된 “비효율·직무태만·비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 가능이라는 조항 존재
1935년 ‘험프리 집행인 대 미국(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판례로 확립된 독립기관 보호 구조
트럼프 측 주장 내용
헌법 제2조가 행정권 전부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단일 행정부(unitary executive) 이론’ 강조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 책임자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어야 ‘책임 정치’와 집행력 확보 가능하다는 논리
독립기관·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 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주요 규제기관 의사결정의 정치화 우려
규제 일관성 약화, 장기 투자·시장 계획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다른 인사와 연계된 사건
트럼프가 해임한 인사들(메리트 시스템 보호위원회 Cathy Harris, 전 NLRB 위원 Gwynne Wilcox 등)의 신분도 이번 판결에 연동
연준(연방준비제도)의 별도 취급
연준 이사진도 유사한 신분보장 규정을 가지지만, 대법원이 연준을 “역사적으로 별도 전통을 가진 특수 구조”로 구분 언급
트럼프의 리사 쿡(Fed 이사) 해임 시도는 별도 사건으로 다음 달 심리 예정
향후 일정
이번 사건 및 연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 2026년 6월 말까지 예상
단어 의미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Agencies) 백악관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되어, 장기적·전문적 규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연방 행정기관 구조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경쟁법·소비자 보호 등 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규제기관
험프리 집행인 사건(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대통령의 독립기관 위원 해임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을 막는 1935년 연방대법원 판례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 행정부 권한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지휘·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해석 방향
신분 보장(Removal Protection / For-cause Protection) '비효율·직무태만·비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 가능하도록 규정해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
출처
ABC News – “In landmark case, Supreme Court to rule on Trump’s bid to control independent agencies” ABC News +1
Reuters – 트럼프 FTC 해임 사건 관련 대법원 심리 동향 보도 Reuters
CBS News / NBC 등 – 동 사건 구두변론 및 생중계·해설 기사 nbcwashington.com +2 CBS 뉴스 +2
코멘트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세다 보니, 한 사람 마음대로 나라가 휘청이는 느낌이 든다.. 어느 나라던 어느 지역이던 선거 때마다 정책이 완전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건 항상 그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야하고 대비해야하고 이게 물가, 일자리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일관성 있게 가거나 장기 플랜으로 간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을텐데 어려운 일이겠지..